지방의원 겸직 금지 명문화, 지방의회 윤리특위 및 심사자문위 설치 의무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에 책임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견제장치"라고 입을 모았다.

지방자치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당시만 해도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종사, 겸직 허용이 폭넓게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의회가 유급제로 운영되고 지방의회 자체 역량과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력 모두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투명성 관련 조항도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안에 적용된 지방의원 겸직 금지 명확화, 윤리 규정 강화에 대해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둔 조치라고 분석했다.

금 위원은 "지방의회는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인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겸직 금지 조항이 미비할 경우 의원 자율성과 관계 없이 사익 추구 경향 등 부작용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회에 인사권과 의정활동 지원 인력이 주어진 만큼 권한 강화에 맞물린 윤리적, 직업적 규제 조항도 당연히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에 상응하는 의원 윤리 강화 측면이 부각됐다"며 "지방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주민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지방자치의 목적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 책임성·투명성 제고안으로는 증대된 지방의회 권한을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 내 지방의원에게 강력하게 작용될 만한 견제 조항은 특별히 없다고 평가하며 더 강한 지방의회 자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사무 이양과 비례해 지방의회의 영향력이 증대될 텐데 겸직 금지 조항 명확화와 같은 상징적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자정작용 기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류 교수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간 협의나 타 지방정부와의 관할구역 조정, 시설문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많아질 것"이라며 "그에 반해 지방의원 겸직 금지 명화고하는 그간 모호했던 조항을 구체화 한 최소한의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철호 한국지방계약학회장
최철호 한국지방계약학회장

최철호 한국지방계약학회장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균형이 잘 잡힌 법안이라 평하하긴 어렵다’며 책임소재 부분 강화를 주문했다.

최 회장은 "부족한 지방의원 정수를 고려하면 직업을 완벽하게 배제하며 상임위를 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지방의회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직업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겸직 금지 명확화에 이어 윤리 기준에 대한 추가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호영·전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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