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재활용업체 대표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3만4천450t으로 25t 트럭 1천378대 분이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재활용업체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플라스틱새시와 같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반입 받은 다음 이를 분쇄한 뒤 정상적인 재활용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토분을 덮은 뒤 운반업자에게 통상의 가격보다 높은 운임을 지급해 인천 강화군, 김포시, 화성시 일대 농지 및 건설현장에 매립됐다.

이들 폐기물이 묻힌 농지나 건설현장 등은 모두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야적장에 쌓인 폐기물은 구리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에는 A씨로부터 웃돈을 받고 폐기물을 옮긴 운반업자와 실제로 농지 등지에 폐기물을 묻은 매립업자 등도 가담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범행한 이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짜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A씨를 조사해 구속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 매립한 폐기물량의 양이 많고 매립 면적이 큰데다 범행 기간이 길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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