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부천병)이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11만 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김 부의장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는 지금껏 외면되어왔다"고 말하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원전 인근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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