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편성권·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조항 역부족
경기도의회 2월 임시회서 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가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과 국회 건의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 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민주당 대표단 등이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법 제정 목소리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월 임시회를 기점으로 지방의회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새해 공식 의사일정이 개시되는 대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안착에 착수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발의된 지방의회법에 대한 자체 분석과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조직편성권 없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단계적 2:1 확충으로 결정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 등 개정안 내 지방의회 권한 강화 조항 모두가 지방의회의 염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은 "인사권 독립 조항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데다, 2:1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은 제주도의회에서 선제 도입 후 실패를 인정한 정책"이라며 "세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견이 반영되길 요구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안은 지방의회법 제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도의회는 개정안 통과 이후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과 전국 지방의회 공감대 형성에 ‘올인’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직 개정안에 대한 세부 시행령 발표가 남았지만 모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만큼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과 진용복 부의장 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전국 지방의회와 소통하며 도의회와 같은 의장단 직속 자치분권 추진 조직 구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에 당선된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도 올해 안에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협의체’를 구성, 국회에 대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의견수렴과 국회 촉구 목소리를 모을 계획이다.

진용복 부의장은 "개정안 시행령 발표를 주시하면서 자치분권추진위원회와 각 광역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업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전념, 유의미한 성과를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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