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설치 지방의원 확대불구 국회의원과 달리 선거때만 가능
후원금 최대 3천만원… 실효 의문
‘또 하나의 속 빈 강정’.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기도의회 등 지방의회로부터 똑같이 ‘반쪽짜리’라 평가 받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이야기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한정되던 후원회 설치가 지방의원까지 확대됐지만 그 효용성이 국회의원보다 매우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경기도의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선거 후보 및 예비후보에게 후원회 지정권을 부여하고 선거 비용의 50% 이내를 후원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당대표, 지자체장 선거 후보와 현직 국회의원 등만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왔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선거 후보가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자산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의회 등 지방의회는 이번 개정안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의 차별적 시선 역시 재확인됐다고 평가한다.
매년 1억5천만 원, 선거 당해에는 최대 3억 원을 모금해 활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선거 출마 시에만 일부 후원이 가능해 의정활동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도의원 선거 비용이 통상 5~6천만 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임기 중 후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천만 원 이내인 셈이다.
이렇듯 ‘반쪽 짜리’ 지방의원 후원금 모집은 지역 정치인 활동의 폭을 제한, 도민 의정 서비스 향상 지체로 이어진다는 게 도의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정치인 활동이 정당비와 보조금만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건전한 정치후원금은 의원별 공약사업 수행에 대한 지지와 추진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의원에게 개인 또는 단체가 후원 의사를 전하더라도 번번이 현행법의 벽에 부딪혀 무산된다는 게 도의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정승현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은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모집 가능한 후원금 격차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며 "유능한 신인의 발판 마련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도 건전한 정기 후원금 모집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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