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윤 후보 박탈 · 현회장 당선… 변 후보, 무효확인 소송 등 제기
일부 시군의사회장 탄원서 제출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캡쳐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1개월 만에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회장 후보가 자격이 박탈되자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다.

여기 더해 도내 일부 시군의사회장들이 선거를 정상화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4일 경기도의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오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의 후보자격 박탈로 기호 2번인 이동욱 후보(현 회장)가 무투표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변 후보는 후보자격 박탈 사유가 부당하다며 지난 3일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관리위원회(도 의사회장 선관위) 결정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변 후보는 도 의사회장 선관위가 문제 삼은 5번의 경고는 왜곡된 내용이며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 후보에 따르면 그가 받은 5번의 경고 중 4번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관련이다.

변 후보는 단독입후보한 평택시의사회장 선거에서 지난달 6일 당선됐다. 당시 변 후보는 ‘평택시의사회 당선인’ 신분으로 11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그러나 도 의사회 선관위는 변 후보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며 변 후보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1회 경고를 누적했다. 이후 2번 이 후보가 이 같은 내용을 이용해 변 후보를 비난하자 이를 반박했고, 곧바로 경고 조치했다.

또 도 의사회 선관위는 ‘평택시 의사회장 당선 무효를 평택시의사회 회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며 2회 경고 처분했다. 변 후보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도 ‘비방의 의미가 있다’며 도 의사회 선관위의 경고가 이어졌다. 도 의사회 선관위는 지난 1일 변 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앞서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도 의사회 선관위에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3항인 후보 등록 취소를 변 후보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도 의사회 선관위는 공문을 받은 이튿날 변 후보의 등록 취소 무효를 결정해 공고했다.

변 후보는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무효를 평택시의사회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은 내가 해야할 일이 아니다"라며 "또 허위 이력이라고 지적해 당선인 이력을 지웠는데도 결국 경고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흙탕 선거를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 몰랐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전했다.

변 후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인용여부를 판단해 오는 25일 결정할 예정이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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