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안 걸린 동물 생명 박탈하는 과정이다"

8일 오전 화성시의회 앞에서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산안마을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산안마을농장관계자
8일 오전 화성시의회 앞에서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산안마을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산안마을농장관계자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화성시의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경기도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화성 산안마을 농장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산안마을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예방적 살처분은 전염병 관리 및 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동물의 생명을 박탈하는 과정"이라며 "그러나 고병원성 AI에 대응하는 정부와 행정의 방역 정책은 역학조사나 과학적인 근거 없는 성과·실적·편의주의에 입각한 가장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인 ‘예방적 살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방역 당국을 비판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화성시 산안마을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대비해 경기도와 화성시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철저히 방역하고 관리해 왔으며 공장식 밀집 사육이 아니라 강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강한 환경에서 닭을 키워왔다"며 "AI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 AI 긴급행동지침 상 예찰 지역 전환과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고 주변 농가에 입식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초지일관 살처분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날 산안마을 농장을 예찰 지역으로 전환하고 가축 방역과 관련해 화성시가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란계 3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마을 농장은 지난해 12월 23일 반경 3㎞ 내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화성시로부터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산안마을 농장은 친환경 농법으로 사육해 1984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시의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산안마을 농장은 시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인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의 강제적 살처분 집행은 중단된다.

산안마을 농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9일 농림축산식품부, 10일 청와대 앞에서 예방적 살처분 반대 기자회견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신창균·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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