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갑)은 8일 기획부동산 근절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계약임을 감안,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를 거래한 비중이 2006년 15.1%에서 2019년 29.8%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분 거래 건수 역시 2006년 9만 6천440건에서 2019년 19만1천6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도 덧붙였다.
홍 의원은 "최근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 피해자층이 노후자금을 더 마련해보려고 투자하는 노인들이나 가정주부, 피해자의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들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으로 기획부동산의 주요 유형인 지분쪼개기 거래 형태방법의 기획부동산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