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2월 임시회 채택 대신 보류 결정
16일 연구용역 방향부터 잡기로
‘지방의회 위상강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이달 예정했던 전국 공론화 작업을 한 박자 늦추기로 결정했다.
‘신속’보다는 ‘실속’을 선택,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제350회 임시회에 의결하기로 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상정이 보류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별 안건 접수 없이 지난 3일 임시회를 열고 자체 안건만을 다루면서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다.
건의안은 올해 진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반영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도의회는 당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도의회발(發) 안건으로 건의안을 제출, 전국 지방의회 채택과 국회 공동 제출을 독려할 계획이었다.
이후 오는 16일 도의회 임시회에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건의안을 채택, 전국 공론화에 도의회가 앞장서는 구도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도의회는 상반기 내 개최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건의안을 제출, 의결되는 대로 차기 도의회 회기 안건으로 의결할 방침이다.
건의안 의결 후에는 도의원 141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용복 도의회 부의장 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결과 전국 지방의회 공동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 도의회 단독 의결만으로는 큰 공론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며 "숙의 기간을 가지면서 최적의 제출 시기를 물색하는 한편, 도의회 내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16일 임시회 첫날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안착 및 개선 연구용역 방향을 설정에 나선다.
그보다 하루 앞선 15일에는 도의회 민주당이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대표단 초청 회의를 개최, 3월 예정된 ‘전국 민주당 대표의원 협의체’ 출범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4일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부산·제주도의회를 끝으로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순회접견을 마친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3월 협의체 출범 직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채택,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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