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회에 출품해야 할 딸의 그림을 편의점주가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며 승용차를 몰고 평택의 편의점으로 돌진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
그림대회에 출품해야 할 딸의 그림을 편의점주가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며 승용차를 몰고 평택의 편의점으로 돌진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

그림대회에 출품해야 할 딸의 그림을 편의점주가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며 승용차를 몰고 평택의 편의점으로 돌진(중부일보 2020년 9월 18일자 18면 보도)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설일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중요한 생활 근거인 영업장소가 대단히 강폭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손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 사건으로 커다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평택시 포승읍 소재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들어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내부 집기와 물품 9천800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골프채를 꺼내 들어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과 발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아 3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번 사건에 앞서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최한 그림대회에 딸의 작품을 출품하려 했는데, B씨가 이를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그림을 본사로 보냈지만,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고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B씨에게 항의해오던 같은 해 6월 2차례에 걸쳐 B씨의 편의점으로 찾아와 파라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욱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