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발전위, 활동 계획 점검… 내달 인사위·조직개편 등 추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4월 임시회서 건의안 발의키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6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6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이달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도의회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어 4월 임시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16일 ‘2021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 도의회 의장 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7)과 진용복 도의회 부의장 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더불어민주당·용인3),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을 비롯해 위원 26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분석과 세부 시행령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방향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온전한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대안으로 지목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제도가 신설됐지만 지자체에 예산·조직권이 집중된 점은 변하지 않아 집행부 종속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용역은 지난해 11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과 지방자치법 간 비교, 법 제정 시 기대효과와 예상 논란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6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회의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6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회의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에 대한 전문가·공무원·도의원·시민 등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위원회는 4월 임시회에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도의원 141명 전원의 이름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다.

당초 도의회는 이달 회기에 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동시 채택으로 공론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건의안에는 올해 개정될 지방자치법 세부 시행령에 ▶인사 운영 자율성 보장 ▶의회사무처 정수 외 정책지원 인력 충원 ▶지방의회 조직·예산편성권 보장 이 반영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4월 임시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도 동일한 건의안을 제출, 전국 지방의회 채택과 국회 공동 제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추진위는 오는 3월 지방자치법 도의회 안착을 위해 출범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TF’와도 협업해 자체 인사위원회 구성, 조직 개편 및 운영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가진 인사권 독립, 정책 전문인력 확충의 미비한 점을 지방의회가 직접 일궈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세부시행령 개선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도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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