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놓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면서다.

22일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4년 넥슨이 최초 출시한 것으로 알려진 확률형 아이템은 고사양 아이템을 뽑기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 구매해야 하는 탓에 수백만 원 이상을 쓰는 게임 이용자도 적지 않다.

이 방식이 사실상 도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015년 국내 게임사들이 모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자율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유료와 무료 아이템을 섞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의미 없는 공개가 됐다.

게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5일 문체위 여야 의원실에 "개정안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무를 강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을 전달했다.

고사양 아이템 획득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게임의 재미를 위한 하나의 방식이며 사업자의 영업 비밀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게임업계의 반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게임 내 모든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1만2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국게임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업계의 ‘영업 비밀’이라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확률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게임 이용자의 불신이 커지는 만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게임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양효원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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