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88만 마리 새들이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목숨을 잃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 실시 및 조례 제정 등 투트랙 정책을 추진한다.
22일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야생조류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이 인간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환경부의 의뢰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에 충돌로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도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도는 먼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조류충돌 방지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월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둘째로, 도내 투명 인공구조물에 조류충돌 방지지설 시범사업을 시설별로 추진해 나간다.
시범사업은 2019년 5월 환경부 지침에 제시된 5×10 규칙을 적용, 투명 인공구조물에 수직간격 5cm, 수평간격 10cm 미만의 무늬를 넣어 야생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상지는 오는 3월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인공구조물 2곳 이상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유, 관리, 운영 중인 유리외벽 면적 100㎡ 이상의 청사 총 29동 중, 해당기관의 예산 여건을 고려해 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전점검 후 시범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로, 조류충돌 저감 조치의 실행과 조류충돌 방지시설 확산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통해 ‘(가칭)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을 추진해 큰 틀의 자치법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반영해 기존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도에서 시행·관리하는 도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조류충돌 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시에도 저감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하는 등 각종 개발현장에서의 작동여부를 점검해 적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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