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겸직신고내역 공개, 영리 목적 거래 금지 등 실천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권 확대, 스스로 정책능력 증대시켜야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사(史)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되며 지자체별 전반적인 행정·재정 권한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지방의회 역시 자치 입법권과 인사권, 의정역량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시행된다.

하지만 개정 법 안착과 추가 개선, 실제 지방분권 강화까지에는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중부일보는 올해 ‘함께 온 30년, 함께 할 30년’을 슬로건으로 학계, 정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지방분권의 올바른 지향점과 변화상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인터뷰용 사진)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사진=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올해 지방분권 강화 사업의 포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전부개정을 이룬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법적 기반 형성과 의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개정됐다. 지방의회의 변화상과 기대효과를 예상하자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단체장 중심의 자치와 행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관되고 입법,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충되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의결 등 지방의회의 기능은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의결기관 출범 30년 만에 비로소 집행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법적 기반 형성 외 지방의원들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은
"지방의회의 자구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첫째는 유권자인 주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노력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정보공개 ▶겸직신고 내역 공개 ▶영리목적 거래 금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견 정취 의무화 등 상당한 투명성 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 요구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지방의회 스스로 위상 강화를 얻어내야 한다. 둘째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 노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이 증대된 만큼 지방의회는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의회 스스로 정책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 확대와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위원회의 향후 역할은
"위원회는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자치분권 2.0 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위원회가 발굴해 지방이양을 의결한 대도시 특례사무와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사무에 더해 지역균형 뉴딜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방이양사무를 추가 의결할 계획이다. 두번째는 ‘제2단계 재정분권’ 완성이다. 이미 위원회는 1단계 재정분권 완료를 통해 지난해 지방재정을 8조5천억 원 가량 늘린 바 있다. 셋째는 지방자치법 후속법안 추진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주민조례 발안법’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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