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회기 단독 의결 우선 공론화, 자치경찰제 준비작업도 본격 착수
전국 민주당 대표의원 협의체 속도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3월 조례 제정, 건의안 채택, 협의체 출범 등 경기도 중심 ‘지방분권’ 안착·강화에 나선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는 선제 행보로 타 지방의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순차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법, 자치경찰제 준비에도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3월 중 전체회의를 열고 4월 회기에 상정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 점검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건의안에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세부시행령에 ▶인사 운영 자율성 보장 ▶의회사무처 정수 외 정책지원 인력 충원 ▶지방의회 조직·예산편성권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은 도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당초 도의회는 3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해당 건의안을 제출, 전국 지방의회 동시 채택을 우선 독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월에 이어 3월 임시회에도 지역별 안건 접수 없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선 방향 의견수렴만 진행하기로 하면서 단독 의결을 결정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은 "현재 지방의회별로 규모, 여건 등이 달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선 방향을 취합하는 데 신중한 상황"이라며 "도의회는 지난 2월부터 건의안 채택을 준비해온 만큼 도의회의 목소리를 우선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대응 방안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분석하는 자체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3월 출범하는 ‘인사독립준비팀’과 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등 지방자치법 안착에도 협업할 방침이다.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준비 작업도 3월 본격 추진된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자치경찰제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제출받아 검토, 4월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4월 ‘전국 민주당 대표의원 협의체’를 출범을 목표로 3월까지 실무협의를 마치기로 했다. 협의체는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을 회장으로 하며 4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채택과 국회 전달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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