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신원정보 변경은 법원 허가 또는 변경위원회 심의 필요… 외국인은 공적 증서 제출만으로 신원정보 변경 가능해
정성호 "체계적인 신원정보 관리로 신분세탁 막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피해 구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주) 의원은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 국민이 성명, 생년월일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외국인은 여권 등 본국의 공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신원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은 1만2천 건에 달한다. 여권 위조 등 신분 세탁 적발 외국인 또한 2015년 5천151명에서 2019년 5천79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11월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한 뒤 국내에서 버젓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외국인 인권보호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체류 중에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국민과 달리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이 불가하다. 개정안은 외국인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최초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신분 입증이 어려운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신원정보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신원정보를 변경할 때 법원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처럼 외국인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며 "손쉬운 신원정보 변경에 따른 사회 혼란을 막는 한편 범죄피해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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