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전경. 사진=연합
부평구의회 전경. 사진=연합

인천 부평구의회가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달 임시회에서 다루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청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유경희(민주당, 부평2·5~6·부개1·일신동) 의원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임시회에 부평구 청년 기본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에서 논의된 뒤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연구, 청년시설 설치·운영, 청년의 날 지정 등이다. 구청장은 5년마다 경제·문화·권리·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또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연구와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청년정책의 주요 내용을 심의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게 했다. 아울러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해 각종 행사를 열도록 했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안을 최종 점검하고 다듬기 위해 오는 4일 지역 청년 11명과 구 일자리창출과·문화관광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그는 이 조례를 근거로 청년 전담 팀과 부평의 청년 관련 정책과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년정책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그동안 부평구엔 청년을 위한 자체 사업도, 기초 자료도 없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데이터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평은 매년 청년이 준다. 이들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어야 도시가 유지될 수 있다"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경제, 문화, 권리 등 다양한 세부 조례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최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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