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집 앞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이다. 쉬는 날이면 나는 아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자주 찾는데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많아 대부분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행 신호에 맞춰 아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다 건널 즈음, 화물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 뒤늦게 우리를 발견하고 정지선을 넘어 급하게 멈춰 섰다. 자칫 아이가 다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 화가 나 강하게 따져들자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그날의 아찔했던 기억은 한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당시 9세였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자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 의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개정 법안이 마련됐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안타깝게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총 1천692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총 8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89명이 어린이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보행자보호 위반과 같은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유발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규정속도(30㎞/h)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서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행위를 금해야 한다. 대다수의 보호구역은 편도 2차로 이내 이면도로인 경우가 많아 불법 주·정차 시 운전자와 어린이의 상호 간 시야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어린이의 보행로를 막는 등의 교통안전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통안전교육 또한 중요하다. 좋은 행동습관은 어릴 적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몸으로 체득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습관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가 바뀌더라도 좌우를 살펴 자동차 정지여부를 확인 후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보며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서 횡단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키가 작은 아이의 경우 운전자 시야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손을 들고 길을 건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는 모방심리가 강해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차도나 보차도 경계석을 걷는 행위나 무단횡단,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고로 직결될 수 있음을 교육한다. 또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하는 경우 반드시 헬멧, 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시키고 횡단보도를 건널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하고 가급적 차량통행이 적은 안전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어른의 책임과 의무임을 명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법규준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서부근 경위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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