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연합 자료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연합 자료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학교인권조례)’가 이번 주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보수 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왔고,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제정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인권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성훈 교육감 핵심 공약으로 취임 2년 7개월만에 시의회에 올렸다.

시의회 교육위는 심의에 앞서 오는 10일 내부 회의를 통해 조례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교육위는 이 자리에서 조례안 세부 내용과 여론 등을 살필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 여론은 일단 좋지 않다. 교육위 소속 A의원은 "반대 여론을 의식했는지 선명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며 "자구를 명확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B의원은 "반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며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내 온 시민단체들도 상임위 심의 전 시의원들을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입법예고에 앞서 시의회와 조례에 대한 공공갈등진단 등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유경환 시교육청 인권보호관은 "반대 여론을 무시했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에서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보호자)의 인권 증진까지 모두 담은 첫 사례다. 2019년 24명의 조례 제정추진단이 꾸려지고, 지난해 추진단을 포함한 검토협의단 43명이 조례 내용을 채워 왔다.

예를 들어 ‘학생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학교 구성원들이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최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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