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겸임 법령 정비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 연구용역 발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운영 자율성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조직 및 예산편성권 강화 등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일성(一聲)이다.

부의장으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도의회 총괄추진단장으로서 연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진 부의장을 9일 만났다.

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되면서 의회 위상 강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부의장은 "‘우보만리’(牛步萬里)와 같이 우직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며 일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면서 "능력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사진=경기도의회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사진=경기도의회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올해 1월 12일 공포가 됐고,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의 전면개정으로, 그 동안 지방자치의 개선점으로 지적돼 온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회 스스로 시행할 수 있게 됐고,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위상 강화도 기대된다."

-32년 만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이번 개정에 아쉬움이 남는 점도 있다. 내용의 측면과 절차의 측면이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 의정활동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인력이다. 국회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원은 9명의 비서진의 도움을 받는 데 비해, 이번 개정법률은 의원 4명 또는 2명당 지원인력 1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부여하면서 대통령령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자칫하면 시행령에 따라 법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 스스로 조직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정부와 집행부서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과 지방의회가 배제됐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논의 중에서도 지방의회에는 형식적 의견조회 절차는 있었지만,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 출석도 하지 못하고, 결과만을 지켜봐야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처럼 당사자가 배제된 협의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문제점이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 추진 계획은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관련 법령의 정비를 준비 중이다. 우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인사운영 자율성, 의회사무처와 별도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조직 및 예산편성권 강화 등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시행령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전국 최초의 위원회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위원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아쉬웠던 지방자치의 조직 권한 및 예산 권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 의정활동 지원에 관하여 심도있게 연구할 예정이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주민과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이 제도적 기본사항을 담고 있다면, 지방의회법은 주민의 복리 및 자치의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도의회 부의장도 함께 맡고 있는데,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지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민생중심·의회다운 의회’를 위해 1천380만 경기도민들이 자부심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정과 평등의 새로운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보만리(牛步萬里)와 같이 우직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며 일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모소 대나무’처럼 꾸준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며 배려하는 삶을 실천하겠다. 그리고 제 능력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다."

정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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