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권과 공정거래분야 관리·감독권 이양, 공정조달시장 구축을 위한 지방조달분권 시행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사무 이양 또는 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 화두다.
이중 일부는 실현됐고, 일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지며 ‘자치분권’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은 여전하다.
학계에서는 분권 실현을 위한 방법론 조절 필요성을 거론한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분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조달가 폭리 논란(중부일보 2월 3일자 1면 등 연속보도)으로 재점화된 지방조달분권이다.
도는 두 차례에 걸친 자체조사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판매되는 일부 품목들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고, 조달시장 개혁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정조달시스템의 골자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수요기관의 조달시스템 참여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산하 조달청은 현재까지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한도 마찬가지다. 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부에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 등 근로감독권하 공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렇다할 반향이 없는 상태다.
다만 모든 중앙부처가 분권 요구에 유보적이지만은 않다. 공정거래분야 관리·감독권 이양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공부문 입찰담합 조사권을 비롯해 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하도급 등 공정거래 4대 분야 감독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가맹사업자와 대리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분권과 고발권을 이양했고, 입찰담합 조사권을 비롯한 기타 분야 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 요구에 중앙부처간 다른 입장 차이를 놓고, 학계에서는 방법론 조절 필요성을 제기한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실제 중앙정부 업무가 지방정부 관할로 변경되면 현재보다 효율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면서도 "분권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 박사는 이어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분권 요구를 보면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부각하고, 중앙정부가 수습을 하는 파격적 형식"이라며 "다른 16개 시·도와 함께 공론화를 형성하고, 자치분권위원회라는 창구를 이용해 개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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