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시행령 개선안 제출… 인사 운영 자율성 보장 등 포함
채택땐 전국의장협이 국회 전달… 내달 도의회서 건의안 심의 예정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

내년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세부 시행령 개선 국회 건의를 전국 지방의회에 독려하고 내부 의결 역시 앞장서기로 해서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올해 발표될 지방자치법 세부시행령에 ▶인사 운영 자율성 보장 ▶의회사무처 정수 외 정책지원 인력 충원 ▶지방의회 조직·예산편성권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에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 권한 증대 조항이 담겼지만 조직·예산 편성권 없는 인사권, 의원 1인당 2명의 전문인력 편성 등 단서조항이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얻고 있어서다.

당초 도의회는 지난 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건의안을 제출과 2월 회기 의결을 병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월 임시회에 지역별 안건 접수 없이 자체 안건만을 심의하자 속도 조절을 결정했다.

전국 공론화에 도의회가 앞장서는 구도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회 안건을 의결하면 전국의 모든 광역의회는 도의회의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오는 4월 예정된 회기에도 건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발의, 의결할 방침이며, 도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며 "지방자치법 내부 안착,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에도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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