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노총, 이재명 도지사 신고… 기관 이전 법적 권한 판단 요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위반" 주장
권익위 "법령 위반 등 살펴봐야"… 말 아낀 경기도 "안타까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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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제공.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은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지사는 기관 이전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했다.

경공노총은 이번 신고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도지사가 기관 이전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또 경기도에서 발표한 기초자치단체 공모를 통한 기관 이전지 발표가 공공기관의 이전을 강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권익위의 판단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경공노총은 "중앙부처 서관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기관 이전을 추진한다"며 "경기도에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으므로 기관 이전은 최소한 해당 조례에 의거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이지만, 경기도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기에 이에 따라 처리한 게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기관 이전 결정으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방해’하는 것은 지자체에 주어진 권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경공노총은 또한 이전 대상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정관과 설립 운영 조례 등에 따라 본점 이전은 이사회 등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지사가 기관 이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들이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수언기자
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들이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수언기자

권익위는 이번 신고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 측 관계자는 "본 건에 대한 부패행위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위반 등을 다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면 내부 심사 후 조사대상 적격 여부를 살펴 담당 조사관을 배정, 조사에 나서게 된다. 필요 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첩한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7일 수원시에 위치한 7개 경기도 산하기관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7개 기관이 포함됐다.

발표 직후 공공기관 노조와 수원지역 주민들은 잇달아 기자회견 및 규탄성명 발표 등을 이어가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민에 유익하고 정당한 일은 반발과 저항이 있더라도 관철해 낼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조치인 공공기관 이전은 흔들림 없이 계속된다"고 단언한 바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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