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책임 강화, 주민 기대 부응 거듭나는 계기 삼아야"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 전에 직원인사 채용과 운영방안,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방침, 겸직제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올해 1월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의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지방의원 "겸직제도 규제 강화,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지방의회로 부여된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사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직원인사의 채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설된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원들의 정책보좌가 아닌 개인비서 등 사적 업무에 동원되지 않도록 인사운영 방침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지방의원 정수의 최대 절반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선발된다면 2023년까지 1천800여 명이 채용될 수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의 겸직 규정 위반시 징계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겸직제한 의무 등을 위반시 의장이 그 직을 사임할 것으로 권고하는 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 요구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시 경고, 사고,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명시돼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주민의 기대 부응과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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