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공사장(중부일보 3월 1일자 19면 보도)에 대해 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본사 차원의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달 19일 구리의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앞서 지난 2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건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졌고, 지난 1월에도 인근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올해 들어 매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2019년과 지난해에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초 노동부는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대 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태영건설은 이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들어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사가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공사장을 불시에 방문해 노동자 보호구 착용 등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리의 태영건설 공사장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 전면 작업 중지 조치를 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을 할 예정이다.

정성욱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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