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지자체 권한 감시·견제… 지방의회 자율성·책임 담보 시급
인사청문권·정책지원인력 강화 등 지방자치법에 빠진 권한 부여 주장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법 내 지방의회 부분을 재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의회 기능과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강화방안 토론회 1분과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진단과 향후 과제’를 발표한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 교수가 제시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도 지방의회에서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가 제기된 데 대해 "지방자치법이 집행부에 대한 사후 견제, 수동적인 심의라는 전통적인 의회 기능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번 법 개정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직·예산 편성권 없는 인사권, 의원 1인당 2~4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 등 제약에 지방의회들은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방의회법에 ▶의회 내 정책 분석·평가 기관 확충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 ▶의회 조직·예산편성권 부여 등 지방자치법에 담기지 못한 다양한 의회 기능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조항으로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효율적인 감시·견제는 물론, 주민과 함께 집행부와 산하 기관을 사전 검증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들 역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과 균형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승현 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은 "확대된 지자체 권한의 효율적인 감시·견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담보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권정선 도의원(민주당·부천5)은 "지방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을 통한 권한, 역량 증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태수 경기대 교수 역시 "지방의회가 집행부 감시·견제를 통한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개인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 차원의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며 "조직·예산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강화, 인사청문권 부여 등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황호영·한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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