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따른 시·군 재정 영향 분석… 지방의회법 연구·용역 동시 수행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재정분권’과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연구용역을 동시에 수행, 자치분권 활성화 전략 수립을 본격화 한다.

30일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제1차 재정분권 분과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관련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시행된 ‘1단계 재정분권’에 이어 올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용역은 2단계 재정분권이 경기도와 수원·용인·고양 등 특례시를 비롯한 31개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도의회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4개월간 실시된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내용의 ‘1단계 재정분권’을 시행, 8조5천억 원 규모의 지방세 순증 효과를 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국세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세 감소분 보전 방안이 부재, 광역·기초 지자체간 지역 재정불균형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집행부, 전문가와 함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을 살피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 도의회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다루는 연구용역을 실시, 30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직·예산 편성권 없는 인사권 독립, 다대 일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 지방의회법이 대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용역은 의회 조직·예산편성 독립, 교섭단체 법적 지위 부여 및 인사청문회 근거 마련 등 지방의회법 제정안과 제정 촉구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재정·행정 분권으로 확대되는 집행부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법으로 정립되지 않은 집행부와 의회 간 균형을 지방의회법으로 맞추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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