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섰다.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기 위해 체계적인 대부업 관리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관리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장기화 등에 따라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도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도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서민금융의 이용수요가 고금리 대부업 등으로 이동할 것을 예상, 이들 대부업자의 준법영업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최근 대부업자들이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해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온라인 대부 광고활동 증가로 불법사금융 노출에 따른 서민 피해 확대가 우려되자 이를 적극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도는 올해 1억7천만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대부업 실태조사 및 합동점검, 대부업자 준법교육 ▶불법 사금융 광고물 수거단(도민감시단) 운영에 나선다.

도는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금융감독원·시군·경찰과 함께 도내 대부업체들의 최고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불법채권 추심, 광고기준 준수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도는 지난해 상·하반기 263개소를 점검해 등록취소·과태료·행정지도 등 187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금융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자 및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부업자 준법교육’도 추진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단(도민감시단)은 오는 6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150여 명 규모로 구성되는 감시단은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활동에 나선다. 오프라인에선 불법사금융 전단지 등 광고물을 수거한다. 지난해 도민감시단은 16만2천여 장에 달하는 전단지 등 광고물을 수거하고, 7천100여 건의 불법 온라인 광고물을 신고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아울러 도는 대부업 신규(갱신) 등록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절차 및 조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표자, 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미스터리 쇼핑 기법 등을 활용해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다.

한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를 입은 도민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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