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을)은 7일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친환경자동차)에 대해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주차장 내 충전시설 등 인프라 시설도 확충되고 있지만,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공영주차장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및 충전요금의 이중 부과 문제이다.

현재 공영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상 각 지자체에 위임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자체별로 요금 비율·규정이 상이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의 경우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초과 시 50%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세종의 경우 주차요금 50% 감면 조항은 있으나 최초 1시간 감면 조항이 없으며, 대구의 경우 1시간 초과 시 60%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별 세부 내용은 상이하다.

이에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 추세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입법을 통해 탄소중립,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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