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충당 못할 것 같다·연봉이 학벌에 비해 높네요' 등 각종 SNS 면접후기 공유 확산
80% 기업들 '면접 리스크 우려' 면접교육·매뉴얼 갖춘 곳 30% 뿐

최근 채용면접 갑질 논란에 불매운동으로 반응하는 소비자가 늘자 기업들은 ‘면접갑질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반응이지만 기업 자체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께 치러진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피해자가 개인 블로그에 면접 전후 상황과 심정을 상세히 밝힌 뒤, 해당 제약사의 불매운동이 이어졌다.

당시 피해자는 "여자라서 군대에 가지 않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군대에 갈 생각 있는가?" 등의 면접 질문을 받았다고 피해자는 전했다.

이후 각종 채용 플랫폼에서는 면접 갑질 후기들이 공유되고 있다.

한 소프트웨어기업 면접자리에서 "이력서를 보니 대출 없이 전세 보증금을 충당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증금을 구했는가?", "이전 직장에서 받은 연봉이 학벌에 비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등의 질문을 받았다는 작성자는 "진정한 면접 갑질이었다"고 후기를 남겼다.

이같은 면접 후기는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사람인 조사 결과, 응답기업 261개사 중 약 80.1%가 ‘면접 갑질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답했지만 면접관 교육이나 면접 관련 매뉴얼을 제시하는 기업은 10곳 중 3곳(29.9%)에 그쳤다.

특히 대기업(62.5%)과 중소기업(23.1%)의 편차가 컸다.

전문가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기에 기업 자체적인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상철 한신대학교 사회과 교수는 "현재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항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면서도 "다만,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상에서만 금지하고 있으며 30명 미만 고용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중소기업은 처벌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내부 문화 변화"라며 "내부구성원들의 문화가 채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만큼,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구성원을 교육하는 등의 기업 자체적인 노력만이 경영 리스크를 막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윤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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