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동물 반려 인구가 1천500만 명에 근접했다고 한다. 반려하는 동물의 종류도 개나 고양이를 넘어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물론 무척추동물까지 매우 다양해졌다. 이제는 단독주택은 물론 공동주택, 공원, 캠핑장, 카페 등 주변 어느 곳에서나 여러 종류의 반려동물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그 결과 관련 산업(분양업, 식품·의류·위생·놀이·주거용품 생산유통업, 의료, 미용, 호텔, 보험, 방송, 펫시터, 교육훈련업 등)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반면 동물 및 이에 관계하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부득이하게 관련 사회문제도 급증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출생·분양(담보책임, 계약취소, 손해배상)부터 사망(사체의 매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민법, 형법, 민사집행법,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관련한 법령도 그 수가 적지 않다.

기존 법률상 반려동물의 기본지위와 요즘 가장 빈번한 동물에 의한 침해행위 문제, 그리고 동물에 대한 침해행위와 관련된 문제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존 법률상 반려동물의 지위= 반려동물은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물건(민법 제98조)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고, 만약 분양자가 반려동물에게 치명적 질병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분양)했다면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을 물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등 기본적으로 물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견(묘)주가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른 물건들과 같이 집행(압류, 경매 등)의 대상이 될(민사집행법 제195조)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을 일반 물건과 달리 취급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그 예다.

향후에도 반려동물 관련 법률들은 필요에 따라 새로 제정되거나 현대의 국민 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정될 것이라 예상된다.


◇반려동물에 의한 침해행위=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나 고양이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어 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 그 반려동물의 주인은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제267조(과실치사상죄)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 지거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맹견(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조의 3) 관리를 잘못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형에(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3, 제1호의 4)처해 질 수 있다.

동물이 사람이 아닌 타인의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에 의해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위의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동물점유자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9조)에 의해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금전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타인의 반려동물이 자신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반려동물을 공격하려 할 때 그 공격 동물에 대하여 반격하는 것은 어떨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면 죄가 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침해행위= 반려동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먼저 제3자가 타인의 반려동물을 훔치는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제329조), 타인이 잃어버린 동물을 데려와 기르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가 될 수 있다. 함부로 구조행위를 하거나 임시보호를 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척추동물에 한함)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동법 제2조 제1호의 2) 있다.

학대행위 중 특히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굶겨 죽이는 행위(동법 제8조 제1항),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도구 등으로 상해를 가하는 행위(제2항), 잃어버린 동물을 잡아서 판매하는 행위(제3항), 소유자 등이 동물을 버리는 행위(제4항), 투견 등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제5항)의 경우에는 벌금 이상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그 행위가 상습적으로 행해진 것이 확인되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은 반려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며, 자녀의 정서발달을 돕는 등 많은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이웃에게 소음(짖음), 배설물 방치, 공격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동물 반려를 평화롭게 지속하려면 반려동물을 학대, 유기하지 않고 애정으로 보살피는 것에 더해 내 반려동물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이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의 정비, 계도 및 행정처분, 처벌 등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결국 어울려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반려인의 세심한 관리와 주의, 이웃을 향한 배려가 아닐까?

 

김영일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김영일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김영일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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