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토론회, 이해식 의원·김정태 위원장 초청
5월 국회 안행위 심의 추진 강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이해식 의원 초청 토론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다섯번째)과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겸 자치분권총괄추진단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도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독립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내년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편성권을 담고 있지 않아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초청돼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진용복 부의장 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더불어민주당·용인3)과 배수문 자치분권 분과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천),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을 비롯해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이애형(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이 참여했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부장과 문원식 성결대 행정학 교수도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해식 의원은 "지방의회법은 예산·조직편성권 보장과 함께 교섭단체,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부여 등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공감대 형성으로 5월 상임위 심의가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올해 발표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내 ‘의회 직렬 신설’, ‘의회 직원 정수 확대’, ‘조례 제정권 확보’ 등 지방의회 권한 확보 조항이 반영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김정태 운영위원장과 신원득 부장, 문원식 교수는 조직·예산 편성권 없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다대 일 편성이 결정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핵심조항들이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한계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이어 박 대표의원은 이 의원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가 담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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