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명찰+시안
 

경기도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내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을 시행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3천여 명(중개사무소 2만9천400여 개소) 전원이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외관에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한다. 외부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QR코드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의 중개업소 현황으로 연결, 적정 등록업체 여부를 알려준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믿고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도 명찰을 패용하자"라는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을 도가 받아들이면서 추진됐다.

도는 법적 강제 사항이 없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만 사업을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일부 시·군들이 자체 사업으로 명찰제(수원·부천시 등 13곳)와 QR코드 스티커(부천·의왕시)를 시행하는 가운데 도는 하반기까지 31개 시·군에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동의서 확보, 명찰 제작 등 준비 작업이 이어진다.

명찰 제작에 따른 가짜 제작·도용·대여 등 관련 불법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이용 시 QR코드 스티커나 공인중개사 명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