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904명·화성 1천54명 증가… 청사 비좁아 시청밖 사무실 임대
도청 일부부서 도청밖 셋방살이… 공무원노조 법령개정 행안부 건의

사진은 수원시청 모습.
사진은 수원시청 모습.

전국 공무원들이 시대에 역행하는 청사 기준면적 제한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호화 청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지난 10년간 달라진 여건을 따라오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떨어트린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시군구연맹)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청노조) 등에 따르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은 지자체 유형에 따라 제한돼 있다.

서울특별시는 12만7천402㎡, 경기도 7만7천633㎡를 비롯해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모두 주민과 공무원수에 비례한 산정방식을 통해 청사 신축시 최대 면적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지난 10년간 전국 공무원 정원은 32%가량 늘었지만, 청사 면적 제한은 그대로인 상태다.

실제 수원시는 공무원 수가 2009년 2천490명에서 3천394명으로 36.3%, 화성시는 1천387명에서 2천441명으로 75.9% 늘었다.

수원시의 경우 1개 국(局)이 시청 외부에 별도 사무실을 쓰고 있고, 화성시도 일부 부서가 시청 밖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형편이다.

경기도 역시 최근까지 철도항만물류국이 구 종자관리소를 사용했으며, 현재도 경제실 일부 부서가 도청 밖에서 셋방살이 신세 중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공무원 1인당 면적은 2009년 11.4㎡에서 2019년 기준 7.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군구연맹은 행안부에 청사 기준면적 산정방식에 ‘인구기준+공무원 정원’을 병행해 면적 제한을 상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인구 900만 명인 서울시에 비해 도청사 면적이 60.9%에 불과한 점을 내세우며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기준면적 제한 완화를 건의 중이다.

청사 기준면적 제한의 불합리성은 연구 논문을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희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5년 발표한 ‘지방투자사업의 유형별 투자심사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현행 (청사 면적 제한)기준은 인구수와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몇가지 발생한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과대’ 혹은 ‘호화’ 청사라는 용어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 정원, 자치단체 면적,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4개 변수를 토대로 한 산정방식 변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경기도는 당장 광교신청사로 이전해도 직원들이 모두 입주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하루빨리 각 자치단체의 주민수와 공무원수 등을 고려해 청사면적 기준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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