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큰 변화를 가져다줬지만 , 완전한 독립과 전문성을 이루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지난해 12월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내린 진단이다.

박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991년 지방의회 부활로 시작된 ‘자치분권 1.0 시대’를 마감하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 등 내포된 지방의회 관련 조항은 기존의 ‘강(强) 지방자치단체, 약(弱) 지방의회’ 구도를 깨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내 세부시행령 개선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지방의회 변화상을 제시하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형 개헌안에서 강조됐던 자치분권의 정신과 방향성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탈피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대개정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 위상 및 전문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지방의원들의 겸직신고 의무와 의정활동 공개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책임성도 함께 강화됐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의회 위상 강화에 부족하다고 판단, 지방의회법 제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예산편성권이 없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사무처는 집행부 감시·견제와 지방의원 의정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의 기구 및 정원 등 조직 구성은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 제약이 따른다. 또 지방의회가 조직을 독립적으로의 운영하려면 예산 편성권도 주어져야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장에게 종속돼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회가 지자체가 대등한 지위와 권한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위상 재정립, 역할 강화 등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부시행령에 꼭 반영돼야 하는 사항은
"첫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지방공무원 훈련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교육훈련·소청·징계처분은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공동의 기구를 활용하고 채용은 집행부 위탁과 자체 채용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또 인사 교류는 인사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돼 있다. 지방의회가 온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이 지방의회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재적의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점은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역량 강화라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인력의 임용 절차와 직급·직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차원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과 운영방식 등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호영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