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안착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세부 시행령 개선을 건의한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이 제출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진용복 도의회 부의장 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제출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김미숙 운영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포3)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 소위는 5월부터 ▶의회인사권 독립 추진현황 점검 ▶의회사무처 사무분장 및 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의회 운영 절차 및 법령 정비 등 의회 운영 개선책 강구 등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내년 도의원 4명당 1명, 2023년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정, ‘의회인사위원회’ 조직 등 사무처 재편이 필요해져서다.

운영위 소위는 제10대 후반기 도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제도 안착 조직 구성과 함께 올해 발표될 세부 시행령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5월 중 도의원 142명 전원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및 운영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편성권 최대한 보장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2월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조직·예산편성권 없는 의장 인사권, 대통령령에 종속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지방의회 위상·전문성 강화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 이같은 건의안을 마련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은 지난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해당 건의안을 제출, 국회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전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이들 안건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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