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토론회 개최
조성호 연구위원 "인천·경기·서울간 교통·환경·방재 등 광역제도 마련"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내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의회 출범 30년 회고 및 미래비전 연구회’는 29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방자치제 시행 후 30년만의 전면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토론회에선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공사례를 도입하고, 의회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시점인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치단체간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도입을 주장했다.

인천과 서울, 경기도 간 수도권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설립을 통해 교통과 환경, 방재, 의료, 관광, 산업 등의 광역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협력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조 위원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등 국가의 지자체들이 특별자치단체를 운영하거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세계 각 국가들은 지역 내 주민복지 향상과 주민안전 강화 등의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지방분권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자치권한과 사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될 것을 고려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자치재정권과 행정감시권, 의사표명권에 대해서도 조례제정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모 부의장은 현재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이 시민들이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기 보다는 조례 자체를 발의하는데 급급한 현실을 지적했다.

조례안 발의 수가 의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조례안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강 부의장은 "지방의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시민을 돕는, 실효성 있는 법안에 대한 고민"이라며 "조례 발의 수에 연연해 의원 역량을 평가하던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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