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장 전해철 장관 건의서 전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3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년 1월 시행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장 의장은 지난 30일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해 전 장관에게 도의회가 마련한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현안 및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건의서 전달에는 진용복 도의회 부의장(민주당·용인3)과 송한준 전 의장(민주당·안산1), 김기세 도의회 의회사무처장이 함께했다.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지방의원들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받는다.

건의서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활성화 ▶집행부 기존 정원 외 별도 책정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승진기회 균형유지 등이 담겼다.

특히 장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제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배치 ,직무범위 등을 조례에 위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 의장은 전 장관에게 지방의회 조직구조를 안정화를 위한 조직 개편안도 제시했다. 장 의장은 ▶광역의회별로 의회사무처장 직급 통일 ▶국장 직제 신설 ▶전문위원 정수 통일 등을 세부 시행령에 담아 지방의회와 의회 내 상임위원회 간 균등한 의정지원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의장은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과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건의서에 담았다"며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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