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5월3일 군사독재 타도 시위, 5만명 참여 시위로 광주항쟁 계승
노동자·농민 생존권 보장 투쟁불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포함 안돼

인천 5·3 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정오 옛 남구(현 미추홀구) 주안동 시민회관 사거리 일대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군사독재정권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35년이 흐를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에 포함되지 못한 채 시민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다. 이에 중부일보는 인천 5·3 민주항쟁 35주년과 민주항쟁주간(4월29일∼5월7일)을 기념해 5·3 민주항쟁을 소개하고, 5·3 민주항쟁 법제화를 위한 현황 진단과 전문가 제언 등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2일 오후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인천 미추홀구 옛 인천시민회관 터에 설치된 민주화 항쟁 기념비 인근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정선식기자
2일 오후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인천 미추홀구 옛 인천시민회관 터에 설치된 민주화 항쟁 기념비 인근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정선식기자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중민주정부 수립하라!"

1986년 5월 3일,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이날 낮 12시, 주안1동성당에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산하 단체 회원들과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이 동참한 시민회관사거리 행진을 시작으로 시위가 시작됐다. 플래카드와 확성기 달린 리어카를 앞세운 행진에 학생과 시민들이 합류해 민통련 주도의 집회가 시작하는 오후 1시에는 4천여명이 운집했다.

경기도경찰국은 효과적인 시위진압을 위해 시민회관 주변에 총 34개 중대를 배치했다. 오후 1시 이후 시위가 본격화되자 경찰은 운집중인 수천명의 군중을 향해 다연발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하는 등의 탄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며 분노한 시민들과의 투석전이 발생하는 등 공방이 지속됐다.

이후 6시 20분께 경기도경은 시민회관 사거리를 둘러싸고 진압부대를 일시에 투입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시위대는 경찰에 쫓겨 주안역과 제물포역, 수봉공원입구, 부천역, 동인천역으로 흩어져 밤 10시까지 투쟁을 이어나갔다.
 

인천5·3민주항쟁 당시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 군중 모습. 사진=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5·3민주항쟁 당시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 군중 모습. 사진=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 5·3 민주항쟁의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인원만 약 400명에 달한다. 군부독재 정권은 인천 5·3 민주항쟁을 ‘폭도들의 반국가적 만행’과 ‘5.3소요 사태’등으로 보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자들’의 행위로 규정했다. 연행된 이들은 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고초를 겪었다. 경찰의 배후인물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의 폭력수사는 전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됐다.

5·3 민주항쟁은 경찰진압에 맞선 1만명의 시민을 포함해 총 5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로 광주항쟁을 계승해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새로운 헌정질서의 수립을 요구하는 등 투쟁을 선도한 역사적 사건이다. 동시에 노동3법과 생활임금 쟁취 등 노동자와 농민 등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노동운동이기도 하다.

당시 인노련의 일원으로 5·3 민주항쟁을 주도했던 김중성(65)씨는 "인천의 노동운동이 경찰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치 투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며 "5·3 민주항쟁은 인천의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된 노동운동 연대투쟁이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5·3 민주항쟁은 여전히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시민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질 위기에 처해있다.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지난해 6월 인천 5·3 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에 포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계류되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민주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청소년에게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자부심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5·3 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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