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안착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조직, 조례 개편이 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제도 안착 연구용역을 마무리, 이달말 가이드라인을 전파하는 데다, 6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세부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세부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고 도의회 등 17개 광역의회에 연구 용역, 지방의회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한 조직 운영·관련 조례 표준안을 제시한다.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 운영 방안 마련에 필요한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지자체장에게 있던 의회사무처 직원 임면·훈련·징계 권한이 의장에게 이전되고 2023년까지 도의원 2명 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편성되면서 이를 위한 조직, 조례 마련이 요구돼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함께 의회인사위원회 구성,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제반 조례 마련 등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의 예시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6월 행안부가 세부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대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시한 보고서, 가이드라인과 조합해 제도 안착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이 대통령령에 종속돼 일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의회 등 지방의회의 세부 시행령 개선 요구가 일고 있어 일부 변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은 지난달 30일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게 ▶조례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집행부 기존 정원 외 별도 책정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승진기회 균형유지 등이 담긴 시행령 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발족한 ‘인사권독립준비팀’을 중심으로 의회인사위원회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에 대비한 조직 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와 시행령 모두 도출되는 대로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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