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이 방역지침에 협조 의사를 밝히며 영업 강행 방침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인천영세유흥번영회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번영회 측 요청에 인천시는 ‘인천이 수도권에 속해 있어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독자적인 완화는 어렵다’고 답했다.

번영회 측은 오는 23일 이후 정부의 거리 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해제 가능성이 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업 재개 계획은 보류한다고 전했다.

정세영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 회장은 "답답한 상황은 그대로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당분간 방역지침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무도장 포함)·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 등 1천651개 업소는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한편 번영회는 장기간 지속된 영업중단조치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지난 6일 ‘과태료 납부나 폐업 등을 각오하고서라도 영업 강행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신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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