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문재인 정부, 자기편 정치인만 사면했다”

구속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는 보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후 정치권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사면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면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여러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보도된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사면 여론에 대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4번의 사면이 있었는데, 정치인 사면은 정봉주 전 의원, 이광재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었다”라며 “자기편 정치인만 사면하고 야당의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불허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 사면은 여당 출신 정치인에 제한돼있을까? 중부일보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 사면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관련 링크]

1.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터뷰(출처: 조선비즈 5월 16일 보도)
 

[검증방법]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 사례 중 정치인 사면·복권사례 조사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4번의 특별사면(2018년 신년특별사면, 2019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2020년 신년특별사면, 2021년 신년특별사면) 중 정치인 사면 사례를 조사했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는 김오수 당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연합
2020년 신년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는 김오수 당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연합


[검증내용]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4번의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이 사면·복권된 경우는 2018년과 2020년 2차례였다.

2018년 신년특별사면에서는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 신년특별사면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사진=연합
2018년 신년특별사면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사진=연합

2020년 신년특별사면에서는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과 정치인 2명이 사면·복권됐다.

주요 대상자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최완식 전 함양군수가 포함됐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복권됐다.

2020년 신년특별사면을 받은 신지호,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사진=연합
2020년 신년특별사면을 받은 신지호,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사진=연합


[검증결과] 안철수 대표의 주장은 '거짓'
한나라당 소속이던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최완식 전 군수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정치인 특별사면은 모두 270명이었다. 대표적인 사면·복권 대상자를 살펴보면 정봉주, 이광재, 박형상 등 민주당 계열 정치인뿐만 아니라 야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으로 당선됐던 신지호, 공성진, 최완식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체크팀은 “문재인 정부는 자기편 정치인만 사면했다”고 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팩트체크팀(정영식·이한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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