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말 남양주시 종합감사… 31개 시군 대상 정례절차 진행
남양주시 "위법·부당" 자료거부… 경기도, 20일 현장 사전조사 강행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장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오른쪽)이 부처님오신날인 19일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주지 초격 스님의 축사를 듣고 있다. 연합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제2차 ‘감사 전쟁’이 발발했다.

지난해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감사 수감을 전면 거부, 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직원들을 검찰 고발하면서 극한에 다다랐던 갈등(중부일보 2020년 12월 31일자 2면 보도)이 5개월만에 재현될 기미를 보이면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이달 말부터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각종 보조금 등의 공공재정 허위·과다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소극적 행정행태, 재정운용 현황 및 예산 낭비 등을 점검하는 공식적인 절차다. 3년 주기를 원칙으로, 매년 약 6~7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감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도의 사전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시는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해달라"고 선을 그으며 도에 일부 자료만을 넘겼다. 도는 알맹이가 빠진 자료만으로 감사에 착수해야 할 상황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12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경기도는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남양주시에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욱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조 시장의 감사 거부는 이번이 두 번째다.

1차 갈등은 지난해 11월 촉발됐다. 당시 도가 언론보도, 각종 제보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한창 특혜논란이 일었던 양정역세권 사업 등을 포함해 남양주시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조 시장이 직접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불법·보복감사"라고 주장하며 감사협조 거부선언에 나서면서다. 이후 도의 특별감사는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종료,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의 진상은 밝혀지지 못했다.

20일 현장 사전조사를 앞둔 도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특별조사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례감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일단은 예정대로 사전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지만, 현장 상황을 보면서 정상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사례와 같이 조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수감을 거부하면 사실상 감사는 무위로 돌아간다. 도가 사전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통상적 절차상, 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로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만큼, 현장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현재 상황은 ‘감사 갈등’이 아닌 적법과 위법의 문제"라며 "남양주시가 정정당당히 감사에 응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고 혁신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현재의 불미스러운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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