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도의원 징계시 심의에 관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또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고안과 타 광역의회 제시도 진행한다.

자치분권 원년에 발맞춰 권한·책임 동시 강화에 나서는 것이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대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명2)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추진, 6월 정례회에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 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모든 지방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의원 징계 심의 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지방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는 기존 윤리특위의 소극적 처분,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도의원 징계 심의를 비롯해 지난달 윤리특위 산하에 출범한 ‘부동산투기근절대책단’과 보조를 맞춰 도의원 영리행위에 대한 자문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개정안이 6월 정례회에서 의결되는대로 의장단,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윤리심사자문위 세부 구성, 운영 방안을 논의해 설치할 계획"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는 도의원 징계 심의 여부와 처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민주당은 21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및 도의회 대응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자체 고안한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현재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안 사이 조례 제·개정, 감사청구권 등 일부 조항 충돌이 발생, 조정이 불가피해져서다.

또 도의회 민주당은 오는 24일 서울·인천시의회와 예정된 수도권 광역의회 협업식에서 자체 법 제정안 제시와 논의를 전개할 방침이다.

박성훈 도의원(민주당·남양주4)은 "지방의회법이 최초로 고안된 시점이 2018년인 만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현재와는 일부 부합하지 않는 지점이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보완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진정 필요한 제정안을 고안, 타 지방의회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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