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경기도 특조금 대상 빠지자 반발
경기도, 양주역세권 특혜의혹 감사… 市 "직원 협박" 조사관에 철수 통보
헌재 권한쟁의 심판 신청 등 반기…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법정싸움까지

"정당한 감사 거부는 반헌법적 행위"vs"보복감사로 기초자치단체 찍어누르기"

‘감사’를 둘러싼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대립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며 법정 다툼까지 간 이들의 분쟁은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갈등으로도 비친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를 일종의 ‘보복’으로 본다. 도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위법을 바로잡기 위한 공정·정당한 법적 절차, ‘정의’라는 입장이다.

5개월을 넘게 이어져 온 이들의 갈등 원인을 분석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오른쪽)이 부처님오신날인 19일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주지 초격 스님의 축사를 듣고 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교부금과 특별조사 갈등으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오른쪽)이 부처님오신날인 19일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주지 초격 스님의 축사를 듣고 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교부금과 특별조사 갈등으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남양주시 "보복감사"vs경기도 "상급기관으로서 당연한 일"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4월이다. 당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을 발표하며, 도내 31개 시장·군수들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로 그 시점이다. 조광한 시장은 이같은 방침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 이후 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반발했다. 남양주는 이런 일련의 사건이 ‘경기도 특별조사’라는 보복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한다.

도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한다.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 감사 착수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한 남양주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언론에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 사업과 함께 제보, 주민 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것들이었다.

조 시장은 같은달 23일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 조사관들에게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및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감사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 강요했다"고 감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거듭 진행되는 도 감사에 대한 위법성도 강조했다. 이어 조 시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곧바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특히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는 남양주의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무위로 돌아간 특별조사…고발 이어지며 갈등 심화

남양주시의 비협조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던 도는 결국 지난해 12월 7일 시에 조사종료를 통보했다. 이로써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던 극한 갈등양상은 잠시 일단락된 듯 했다. 도는 차후 조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불씨가 그대로 남았다.

불똥은 곧바로 법정으로 튀었다. 조 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 등이 같은달 28일 이 지사를 비롯한 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다.

이들은 "경기도 감사는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같은 날 오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당한 이유로 공격하는 건 범죄 행위"라고 남양주시를 비판했다.

도 역시 이틀 후 조 시장과 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별조사 기간 중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책할 예정이며, 조사거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통해 위법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다"며 "경기도가 잘못한 게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도는 이달 말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시가 사실상 또다시 감사 거부를 선언하면서 이번 2라운드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도와 남양주시는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조금 지급 갈등 및 감사 갈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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