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감사 갈등(중부일보 5월 20일자 1면 보도)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27일부터 예정된 종합감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하자, 도가 감사 사전조사를 중단하면서다.
도는 감사 일정 연기와 함께 사전 조사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 방해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경기도는 이날까지 진행된 남양주시 종합감사 사전조사 절차와 오는 6월 11일까지 예정됐던 종합감사를 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도는 지난 20일부터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을 남양주시에 파견,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까지 남양주시가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 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도는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 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266개의 자치사무 관련 자료 제출을 현장에서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도는 특히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를 계획적인 공모에 의한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직적인 감사 거부 방해 행위"라며 "남양주시가 시장의 지시 아래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 법무담당관, 감사관)을 구성한 후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는 또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거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 ‘국가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지원한 민간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 거부’ ‘경기도가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방대하고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남양주시 주장은 거짓’이라고 규정하며 위법성을 강조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위법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일이고,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영민·김수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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