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접종자 가족모임 제한 제외… 내달부터 최대 13명 모일 수 있어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도 이용 가능… 9월 3천600만명 1차 접종시 재조정

26일 정부가 발표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혜택) 성격이 크다.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접종 간격에 따라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다.

특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들은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연합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연합

접종자, 경로당 등 노인시설 이용 가능

우선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처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처럼 접종자를 가족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면 향후 추석 연휴에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다고 중대본은 강조했다.

접종자들은 6월 1일부터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노인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고령층의 여가 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26일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26일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접종 완료하면 7월부터 사적모임 인원기준서 제외

우리 국민의 4분의 1(25%)인 1천3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경우 7월부터 방역 조처는 한층 더 완화된다.

당장 7월부터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보다 방역 조처가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각종 모임이나 활동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5명 혹은 9명 등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가족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9월까지 국민 3천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예방 접종률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도 검토한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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