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포스터+시안
 

경기도는 ‘한시 생계지원금’의 현장 신청을 기간 연장 없이 6월 4일 마감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 대상은 차액 20만 원을 받는다.

앞서 도는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5월 10일 시작해 5월 28일 마감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세대 가구원 및 대리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신청 기간 연장은 없다. 신청·접수 마감 후 6월 중으로 소득·재산조사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복 여부 조회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가구가 결정되면 50만 원 및 차액 20만 원 지급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6월 25일 및 28일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을 지급한다.

5월 27일 오후 6시 기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가구는 총 6만5천977가구다.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추정한 대상가구 8만 가구 대비 신청률은 82.5%다. 온라인 신청가구가 2만8,378가구(43.0%), 현장 신청가구가 3만7,599가구(57.0%)로 집계됐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아직까지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들이 있다"며 "한시 생계지원금 미신청 가구들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마감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ARS(1577-9333)에서 가능하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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