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여러 산업이 일대 격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침대 간 간격을 넓히게 되어 병상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형국이다. 때문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병의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 병의원의 강제집행 취소에 관하여 살펴볼까 한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 경매, 강제집행 등을 당했거나, 당할 위험에 처해있다. 매출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운영자금의 고갈로 이어져서 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회사가 생명력을 잃고 고사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의료기관은 그 정도가 심하다. 대부분의 병원은 수입의 60%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보험급여이다.

때문에 보험급여에 강제집행이 되면, 유동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자칫 갱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때문에 회생절차를 고민하는 의료법인 내지 병원이라면 강제집행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료재단이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마련이다.

하나는 보험급여를 양도담보로 대출한 것과 앞서 살펴본 보험급여에 강제집행이 된 경우이다(보험급여의 양도담보에 대한 고려할 점은 다른 지면에서 다뤄볼까 한다).

경기 광주에 있는 A의료재단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A의료재단의 보험급여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압류하였고, 보험급여 중 일부는 또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운영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중요 영업자산이 강제 집행되어 회생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다. 중지된 강제집행은 개시결정이나 회생계획의 인가로서 취소된다. 즉, 중지명령은 일시적인 중지를 의미할 뿐 원천적인 해지, 해제의 효과는 없기 때문에 고갈된 운전자금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개시결정 전까지 병원을 운영할 운영비는 또 다른 문제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병원의 신용도는 급격하게 떨어져 신용거래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매출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된 일반 회사와 달리 병원은 이로 인한 타격이 치명적이다. 큰 병원의 경우 한 달에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출급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여파가 만만치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또한 법은 중지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취소명령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법은 취소명령의 요건을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로 한정한다.

A의료재단의 수입의 60% 이상이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료였기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를 심사하는 약 1개월 동안 당장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이에 의료재단은 채권은행이 의료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가압류 취소 신청하였고 회생법원은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였다.

법원의 취소명령은 종전의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된다(이 점이 소급효가 없는 중지명령과 구분된다). 그러나 모든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익채권이나 조세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취소 결정에 엄격하거나 아예 제한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에 대한 취소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지만, 심리과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의료법인이라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춘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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