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사립대학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제한한 곳이 76%였고, 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적용도 30%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이수진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정문 앞에서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작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배치표를 적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출신학교로 차별을 하고 있다.

강 의원실은 156개 전국 사립대학 중 자료를 제출한 92개 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76%)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75%)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존재 28곳(30.4%)이 확인됐다.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의 수집은 채용절차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용모평가 관련 위반 19곳(20.6%), 가족사항 수집 위반 22곳(23.9%), 출신지역 위반 1곳(1%)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강 의원은 "전국 국공립대 16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의 감사권 강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근본적인 차별 채용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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